Home > Customer > Press
제목 한남3구역 재개발 사실상 승인…뉴타운 최대어, 호가 8천만원대
매체명 매경 게재일 2017.04.26 조회수 1219
한남3구역 재개발 사실상 승인…뉴타운 최대어, 호가 8천만원대
제일교회 포함, 학교용지 이전…2개 사안 해결후 사업착수단계
2·4·5구역도 4개월 시차로 진행…공공건축가 지정 등 속도 높여
한강조망·직주근접등 호재 많아 지분쪼개기·유지비 유념해야
기사입력 2017.04.26 17:31:36 | 최종수정 2017.04.26 17:37:59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로 정비 계획안이 넘어간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매경DB]

현존하는 서울 뉴타운 33곳 중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뉴타운이 용틀임을 시작했다. 강남과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한강 조망권까지 갖춘 한남뉴타운 개발이 본격화하면 업계와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 수권소위원회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 주거사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들을 모집한 후 일정을 맞춰 5월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권소위에서 주요 쟁점이 해결되면 재정비위원회 전체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다시 심사를 하지 않고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다. 서울시 담당자는 "재정비위원회에 보고한 후 곧바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고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수권소위에서는 한남제일교회의 사업지 포함 여부와 학교 용지 이전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남제일교회는 한남3구역과 가깝지만 현재 한남3구역에 속해 있지 않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남제일교회가 한남3구역 사업지에 포함되길 원한다고 민원을 넣어서 이 문제를 수권소위에서 다루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 용지는 현재 2블록에 위치하지만 1블록으로 옮기길 원한다고 조합이 건의했다. 1블록은 1종 주거지역으로 5층까지밖에 짓지 못하는 데다 존치할 건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진다. 학교 용지가 2블록에서 1블록으로 이동할 경우 한남3구역 전체 사업성이 올라가게 된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고시된 후 한남3구역은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7월께 건축심의를 시작해 모든 심사와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중반 사업 시행인가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구역 내 한광교회 존치 문제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계획에는 교회 용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서울시는 건축심의 단계에서도 3구역 조합과 교회 측이 교회 보존 여부에 대해 협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한남 2, 4, 5구역은 3구역보다 진행속도가 4개월 정도 느리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2, 4, 5구역은 지난 25일 공공건축가가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주거사업과 관계자는 "한남3구역을 롤모델로 삼아 나머지 구역도 이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한남3구역 주민공청회가 끝난 후 3구역의 다세대·연립(빌라) 호가 시세는 대지면적 3.3㎡당 이미 8000만원을 넘어섰다. 단독주택은 대지 76㎡형이 8억8000만원, 102㎡형이 9억원 호가에 매물이 나왔고, 다세대주택은 대지면적 23㎡형이 6억2000만원, 33㎡형은 8억5000만원 선에 가격이 형성됐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빌라는 지난해 말까지도 7000만원대(대지면적 3.3㎡당) 물건이 다수 있었지만 지금은 8000만~1억원 선에 매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3구역은 지분 쪼개기 등으로 인해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 수렴 과정에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5년 이상 돈이 묶일 수도 있고, 그 기간에 세입자를 위한 주택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 김인오 기자 /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